▪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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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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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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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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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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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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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인 경우,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없다.
▪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ㄹ.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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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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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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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ㄷ.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ㄹ. 甲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