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 2026 / 국가직 / 9급 /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정답 검증

2026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가책형 · 20문제 · 제한시간 20분 · 온라인 CBT

원본 PDF 다운로드
1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ㄷ.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ㄹ.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ㄷ. 사전투표의 경우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도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ㄹ.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지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ㄷ.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 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13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설치는 후보자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 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 ㄷ.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ㄹ.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16

선거쟁송과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 ㄴ.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 ㄷ.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 ㄹ.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0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