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공무원 봉급표 — 소방사 호봉별 월급·연봉·수당
목차
먼저 결론: 소방사 1호봉 본봉은 2,133,000원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에 따른 소방사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공식 소방사 봉급표는 31호봉까지 있으며 31호봉 본봉은 월 3,869,200원입니다.
봉급표에 적힌 금액은 월급 전부나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본봉입니다.
세전 월 보수 = 본봉 + 지급요건을 충족한 수당·실비변상
실수령액 = 세전 월 보수 - 세금·기여금·보험료 등 공제
같은 소방사·같은 호봉이어도 교대근무 여부, 시간외·야간·휴일근무 실적, 담당 업무, 근무지, 가족 구성과 공제액이 다르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하나의 ‘소방사 실수령액’을 모든 신규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026년 소방사 호봉별 봉급표
다음 표는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6년 경찰·소방공무원 봉급표 중 소방사 열을 호봉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월 본봉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 호봉 | 본봉(원) | 호봉 | 본봉(원) | 호봉 | 본봉(원) |
|---|---|---|---|---|---|
| 1 | 2,133,000 | 12 | 2,844,100 | 23 | 3,557,600 |
| 2 | 2,155,600 | 13 | 2,922,200 | 24 | 3,607,200 |
| 3 | 2,187,500 | 14 | 2,998,100 | 25 | 3,654,200 |
| 4 | 2,229,200 | 15 | 3,070,500 | 26 | 3,697,100 |
| 5 | 2,281,100 | 16 | 3,140,600 | 27 | 3,733,900 |
| 6 | 2,343,900 | 17 | 3,209,100 | 28 | 3,769,300 |
| 7 | 2,418,400 | 18 | 3,273,000 | 29 | 3,803,400 |
| 8 | 2,505,600 | 19 | 3,335,700 | 30 | 3,836,800 |
| 9 | 2,595,100 | 20 | 3,395,400 | 31 | 3,869,200 |
| 10 | 2,680,900 | 21 | 3,451,600 | ||
| 11 | 2,762,900 | 22 | 3,506,000 |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소방사 호봉별 월 본봉
공식 표에 31호봉까지 있다고 해서 소방사로 31호봉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력 경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급과 호봉은 근속, 승진, 휴직과 경력 인정 등 개인의 인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봉 기준 연간 금액과 명절휴가비
월 본봉을 12배하면 연간 본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씩 연 2회 지급됩니다.
아래 표의 마지막 열은 비교를 돕기 위해 본봉 12개월 + 명절휴가비 2회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근수당·성과상여금·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총연봉이나 실수령 연봉으로 보면 안 됩니다.
| 호봉 | 본봉(월) | 본봉 연봉(× 12) | 명절휴가비 가산(연 2회, 본봉 60%) | 본봉 + 명절휴가비 |
|---|---|---|---|---|
| 1 | 2,133,000 | 25,596,000 | 2,559,600 | 28,155,600 |
| 2 | 2,155,600 | 25,867,200 | 2,586,720 | 28,453,920 |
| 3 | 2,187,500 | 26,250,000 | 2,625,000 | 28,875,000 |
| 4 | 2,229,200 | 26,750,400 | 2,675,040 | 29,425,440 |
| 5 | 2,281,100 | 27,373,200 | 2,737,320 | 30,110,520 |
| 6 | 2,343,900 | 28,126,800 | 2,812,680 | 30,939,480 |
| 7 | 2,418,400 | 29,020,800 | 2,902,080 | 31,922,880 |
| 8 | 2,505,600 | 30,067,200 | 3,006,720 | 33,073,920 |
| 9 | 2,595,100 | 31,141,200 | 3,114,120 | 34,255,320 |
| 10 | 2,680,900 | 32,170,800 | 3,217,080 | 35,387,880 |
| 11 | 2,762,900 | 33,154,800 | 3,315,480 | 36,470,280 |
| 12 | 2,844,100 | 34,129,200 | 3,412,920 | 37,542,120 |
| 13 | 2,922,200 | 35,066,400 | 3,506,640 | 38,573,040 |
| 14 | 2,998,100 | 35,977,200 | 3,597,720 | 39,574,920 |
| 15 | 3,070,500 | 36,846,000 | 3,684,600 | 40,530,600 |
| 16 | 3,140,600 | 37,687,200 | 3,768,720 | 41,455,920 |
| 17 | 3,209,100 | 38,509,200 | 3,850,920 | 42,360,120 |
| 18 | 3,273,000 | 39,276,000 | 3,927,600 | 43,203,600 |
| 19 | 3,335,700 | 40,028,400 | 4,002,840 | 44,031,240 |
| 20 | 3,395,400 | 40,744,800 | 4,074,480 | 44,819,280 |
| 21 | 3,451,600 | 41,419,200 | 4,141,920 | 45,561,120 |
| 22 | 3,506,000 | 42,072,000 | 4,207,200 | 46,279,200 |
| 23 | 3,557,600 | 42,691,200 | 4,269,120 | 46,960,320 |
| 24 | 3,607,200 | 43,286,400 | 4,328,640 | 47,615,040 |
| 25 | 3,654,200 | 43,850,400 | 4,385,040 | 48,235,440 |
| 26 | 3,697,100 | 44,365,200 | 4,436,520 | 48,801,720 |
| 27 | 3,733,900 | 44,806,800 | 4,480,680 | 49,287,480 |
| 28 | 3,769,300 | 45,231,600 | 4,523,160 | 49,754,760 |
| 29 | 3,803,400 | 45,640,800 | 4,564,080 | 50,204,880 |
| 30 | 3,836,800 | 46,041,600 | 4,604,160 | 50,645,760 |
| 31 | 3,869,200 | 46,430,400 | 4,643,040 | 51,073,440 |
본봉과 명절휴가비만 단순 합산한 비교표로, 개인별 수당과 공제액은 포함하지 않음
소방사 1호봉은 월 본봉 2,133,000원, 연간 본봉 25,596,000원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요건을 두 번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1회 1,279,800원, 연 2회 2,559,600원이 더해집니다.
소방 계급별 1호봉 비교
별표 10의 호봉표는 소방사부터 소방정감까지 계급별 열로 나뉩니다. 2026년 각 계급의 1호봉 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급 | 1호봉 본봉(원) |
|---|---|
| 소방사 | 2,133,000 |
| 소방교 | 2,215,300 |
| 소방장 | 2,472,100 |
| 소방위 | 2,507,700 |
| 소방경 | 2,698,600 |
| 소방령 | 3,126,100 |
| 소방정 | 3,619,000 |
| 소방준감 | 4,167,700 |
| 소방감 | 4,563,500 |
| 소방정감 | 4,905,100 |
2026년 별표 10 소방공무원 계급별 1호봉 월 본봉
이 표는 계급별 시작 본봉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승진자는 기존 재직 호봉과 승진 시 호봉 획정 규정이 반영되므로, 승진 직후 무조건 새 계급의 1호봉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월급에 더해지는 항목
소방공무원 월급은 별표 10 본봉에 모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수당마다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이 있으며, 실제로 요건을 충족한 항목만 반영됩니다.
정기적 또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항목
- 정액급식비: 인사혁신처 수당제도에서 모든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안내하는 실비변상 항목입니다.
- 직급보조비: 계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실비변상 항목입니다.
- 명절휴가비: 설날·추석 지급기준일의 재직 여부 등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근수당·성과상여금: 재직기간, 지급기준일과 근무성적 등 각 제도의 요건을 따릅니다.
- 가족수당·연가보상비: 부양가족 유무와 보상 대상 미사용 연가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형태와 담당 업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교대제 자체가 하나의 고정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실적과 현업공무원 적용 여부 등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위험한 직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등 지급 구분과 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수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담당 업무나 근무지역이 법령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이므로 위험·특수수당을 모두 받는다’고 합산하는 방식도, 반대로 본봉만 보고 월급을 판단하는 방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상 급여는 확정된 본봉, 비교적 정기적인 항목, 근무실적에 따라 바뀌는 항목으로 나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대근무면 월급이 무조건 같은가?
소방공무원은 현장 부서와 행정 부서, 근무조와 담당 업무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별 야간·휴일·시간외 근무시간이 항상 같지는 않으며, 교육·휴가·부서 이동에 따라서도 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사 몇 호봉의 월급’을 계산할 때는 봉급표의 본봉을 먼저 확인한 뒤, 본인의 근무표와 급여명세서에서 초과근무 항목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제시하는 평균 연봉이나 특정 근무자의 명세서는 참고 사례일 뿐 개인의 확정 급여가 아닙니다.
소방사와 순경 본봉은 같은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함께 적용합니다. 대응 계급의 본봉은 같습니다.
| 소방 계급 | 경찰 대응 계급 |
|---|---|
| 소방사 | 순경 |
| 소방교 | 경장 |
| 소방장 | 경사 |
| 소방위 | 경위 |
| 소방경 | 경감 |
| 소방령 | 경정 |
| 소방정 | 총경 |
| 소방준감 | 경무관 |
| 소방감 | 치안감 |
| 소방정감 | 치안정감 |
대응 계급과 호봉이 같더라도 실제 월 보수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과 소방은 담당 업무와 근무체계, 위험·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기준의 상세 설명은 2026 경찰공무원 봉급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방사와 일반직 9급은 무엇이 다른가?
2026년에는 소방사 1호봉과 일반직 9급 1호봉 본봉이 모두 2,133,000원입니다. 시작 금액이 같더라도 두 직군이 같은 봉급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소방사 | 일반직 9급 |
|---|---|---|
| 적용 봉급표 | 별표 10 | 별표 3 |
| 2026년 1호봉 본봉 | 2,133,000원 | 2,133,000원 |
| 계급 체계 | 소방사→소방교→소방장 등 | 9급→8급→7급 등 |
| 실제 월 보수 | 근무형태·담당업무·적용 수당에 따라 달라짐 | 직렬·기관·근무형태·적용 수당에 따라 달라짐 |
‘소방사는 9급과 급여가 같다’고 단순화하기보다, 첫 호봉 본봉은 같지만 적용 표와 계급 체계, 이후 호봉액과 수당 조건은 다르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직 전체 봉급 구조는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의 시작 호봉
소방사 공채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같은 호봉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 전 군 복무나 법령상 인정되는 경력이 있으면 경력 환산과 초임호봉 획정 절차를 거쳐 시작 호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의 종류와 기간이 비슷해 보여도 인정 범위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 또는 합격 단계에서 예상 호봉을 확정값으로 계산하기보다, 임용기관에 경력증명자료를 제출한 뒤 나온 공식 초임호봉 획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순서
- 해당 연도의 별표 10에서 본인의 계급·호봉 본봉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처럼 반영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와 위험·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요건 및 실적을 확인합니다.
- 설·추석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처럼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급여와 분리합니다.
- 소득세,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을 빼고 실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시험 준비 단계라면 봉급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체력시험, 면접시험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선발인원·경쟁률·합격선은 소방공무원 시험 정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갱신 원칙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와 현행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봉급표는 연도별 규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검색량이 있더라도 확정 전인 2027년 금액을 추정해 넣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공식 봉급표가 확정되면 이 가이드를 갱신하며,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소속기관의 급여명세서와 담당부서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소방사 1호봉 본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기준 소방사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와 개인별로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은 본봉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소방관 월급과 봉급표 금액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봉급표 금액은 세전 본봉이고, 실제 세전 월 보수는 본봉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수당과 실비변상 항목을 더해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에서 세금·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소방사 봉급표는 몇 호봉까지 있나요?+
공식 별표 10에는 소방사 봉급이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제시되며, 소방사 31호봉 본봉은 월 3,869,2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재직자는 근속과 승진에 따라 계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31호봉을 일반적인 소방사 경력 경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본봉은 같은가요?+
대응 계급은 같은 별표 10에서 같은 본봉을 적용합니다. 소방사와 순경, 소방교와 경장, 소방장과 경사처럼 대응합니다. 다만 담당 업무·근무형태·근무지와 수당 지급요건이 달라 실제 월급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방사와 일반직 9급의 1호봉 월급은 같은가요?+
2026년 소방사 1호봉과 일반직 9급 1호봉 본봉은 모두 2,133,000원입니다. 하지만 소방은 별표 10, 일반직은 별표 3을 적용하므로 계급 체계와 이후 호봉액, 실제 적용되는 수당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소방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인가요?+
설날과 추석의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각 명절에 월봉급액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방사 1호봉 본봉 2,133,000원을 단순 적용하면 1회 1,279,800원, 연 2회 합계 2,559,600원입니다.
군 복무나 이전 경력이 있으면 소방사 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반드시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나 법령상 인정되는 경력이 있으면 경력 환산과 초임호봉 획정 결과에 따라 시작 호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인정 범위는 임용기관의 공식 획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계급과 호봉만으로 정확한 실수령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교대근무 여부, 시간외·야간·휴일근무 실적, 위험·특수업무, 가족 구성, 근무지와 공제액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봉급표는 본봉 기준으로 보고 임용 후 급여명세서에서 수당과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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