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 1~9급 본봉·우정직·수당 종합 정리
2026 공무원 봉급표는 어떻게 구성되나?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 봉급표를 직군별로 11개 별표로 구분해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용받는 별표 3(일반직 공무원)과 별표 8(우정직군 공무원)의 2026년 봉급표를 정리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직군별 봉급표 (11개)
| 별표 | 적용 대상 |
|---|---|
| 별표 3 |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 |
| 별표 4 | 전문경력관 등 |
| 별표 5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 별표 6 |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7 | 지도직 공무원 |
| 별표 8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 별표 9 |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
| 별표 10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
| 별표 11 | 국립대학 교원 등 |
| 별표 12 | 군인 |
| 별표 13–14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등 |
경찰·소방(별표 9), 교원(별표 10), 군인(별표 12)은 본 페이지 범위 밖이며 별도 가이드로 다룹니다.
2026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별표 3, 1–9급 1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기준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의 1호봉 본봉입니다.
| 계급 | 1호봉 본봉(원) |
|---|---|
| 1급 | 4,656,100 |
| 2급 | 4,191,600 |
| 3급 | 3,781,700 |
| 4급 / 6등급 | 3,241,200 |
| 5급 / 5등급 | 2,896,400 |
| 6급 / 4등급 | 2,389,500 |
| 7급 / 3등급 | 2,317,100 |
| 8급 / 2등급 | 2,162,100 |
| 9급 / 1등급 | 2,133,000 |
호봉이 올라갈수록 본봉이 증가하며, 각 계급별 호봉의 최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급 | 최고 호봉 | 최고 호봉 본봉(원) |
|---|---|---|
| 1급 | 23호봉 | 8,001,400 |
| 2급 | 25호봉 | 7,357,600 |
| 3급 | 27호봉 | 6,783,800 |
| 4급 | 29호봉 | 6,058,300 |
| 5급 | 30호봉 | 5,617,200 |
| 6급 | 32호봉 | 4,967,800 |
| 7급 | 31호봉 | 4,496,500 |
| 8급 | 31호봉 | 4,074,600 |
| 9급 | 31호봉 | 3,731,100 |
계급별 봉급표 상세
각 계급의 호봉별 본봉이 궁금하다면 직급별 개별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연봉 — 9급 31호봉 전체 + 시험 응시생 관점
- 7급 공무원 봉급표 (예정)
- 5급 공무원 봉급표 (예정)
2026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별표 8)
우정직군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8에 따라 별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우정 6급부터 9급까지는 일반직과 본봉이 동일하며, 우정 5급 이상부터 일반직과 봉급표가 분리됩니다.
| 계급 | 1호봉 본봉(우정직) | 1호봉 본봉(일반직) | 동일 여부 |
|---|---|---|---|
| 우정 9급 | 2,133,000 | 2,133,000 | 동일 |
| 우정 8급 | 2,162,100 | 2,162,100 | 동일 |
| 우정 7급 | 2,317,100 | 2,317,100 | 동일 |
| 우정 6급 | 2,389,500 | 2,389,500 | 동일 |
| 우정 5급 | 2,570,600 | 2,896,400 | 다름 |
| 우정 4급 | 2,769,500 | 3,241,200 | 다름 |
| 우정 3급 | 2,978,700 | 3,781,700 | 다름 |
| 우정 2급 | 3,197,100 | 4,191,600 | 다름 |
| 우정 1급 | 3,434,000 | 4,656,100 | 다름 |
따라서 계리직 9급 등 우정직군 9급 임용자는 본봉을 일반직 9급과 동일하게 받으며, 우정 5급 이상부터 일반직 대비 본봉이 낮게 책정됩니다.
공무원 월급의 구조 — 본봉 + 수당 + 실비변상
공무원 월급은 본봉 외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변상이 더해져 산정됩니다.
월 보수 = 본봉(별표 3 또는 별표 8)
+ 정기 수당(정근수당 등)
+ 변동 수당(초과근무·가족수당 등)
+ 실비변상(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본봉은 호봉으로 결정돼 모든 동일 계급·호봉 공무원이 동일하게 받지만, 수당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수당 — 5분야 14종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수당을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합니다.
상여수당 (3종)
| 수당명 | 지급대상 |
|---|---|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
가계보전수당 (4종)
| 수당명 | 지급대상 |
|---|---|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수당 (4종)
| 수당명 | 지급대상 |
|---|---|
| 위험근무수당 | 위험 직무 종사자 |
| 특수업무수당 | 특수 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 업무 및 시간제전환 공무원 업무 대행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초과근무수당 등 (2종)
| 수당명 | 지급대상 |
|---|---|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 |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이하(9급 포함)는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4급 이상은 별도로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실비변상 4종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수당 외에 실비변상 4종을 함께 규정합니다.
| 항목 | 지급대상 |
|---|---|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추석)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공무원(20일 이내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 정액으로 월 단위 지급되고, 직급보조비는 계급별 차등 정액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본봉의 60%,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에 대해 1일분(본봉/30)으로 환산해 지급됩니다.
호봉 승급과 신규 임용 시 초임 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은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신규 임용 시 초임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응시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초임 호봉이 가산되어 임용됩니다(세부 적용은 임용 시 인사부서가 확정).
공무원 봉급 인상은 누가 결정하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매년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반영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봉급표가 적용되며, 인사혁신처가 직군별 봉급표를 별표 형태로 고시합니다.
2026년 봉급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연도 봉급표는 각 연도 시행 시점에 별도로 고시됩니다. 본 페이지는 「공무원 보수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별표 3·별표 8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봉급·수당 확인 방법
본 페이지의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별표 8의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다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직군별 별표
- 인사혁신처 봉급표: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임용 후 급여지급명세서: 본봉·수당별 정확한 지급액 및 공제(공무원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내역 확인
본 페이지의 봉급·수당 정보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값입니다. 실제 개인별 지급액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임용 후 발급되는 급여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등급별 깊이 있는 가이드
직급별 봉급·시험 정보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다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6년 공무원 봉급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인사혁신처가 매년 1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형태로 고시합니다. 인사혁신처 봉급표 페이지(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6/)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별표 8(우정직)·별표 9(경찰·소방) 등 직군별 봉급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우정직군 공무원은 같은 규정 별표 8을 적용받습니다. 우정 6급부터 9급까지는 일반직 6~9급과 본봉이 동일하며, 우정 5급 이상부터 봉급표가 분리되어 우정직이 일반직보다 본봉이 낮게 책정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에서 "호봉"이란 무엇인가요? +
호봉은 같은 계급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으로, 호봉이 올라갈수록 본봉이 증가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정기 승급되며, 신규 임용 시 초임 호봉은 학력·경력·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9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무원 수당은 몇 종류가 있나요?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수당을 5분야 14종(상여수당 3종·가계보전수당 4종·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4종·초과근무수당 등 2종)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실비변상 4종(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을 규정합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적용받습니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는 직급에 따라 다른가요? +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는 계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9급보다 7급, 5급으로 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또는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명절휴가비는 얼마나 받나요?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설날·추석에 본봉의 60%씩, 연 2회 지급됩니다. 9급 1호봉 기준이면 2,133,000원 × 0.6 = 1,279,800원이 한 번에 지급되며 연 2회 합산 시 2,559,600원입니다.
경찰·소방 봉급표는 일반직과 다른가요? +
네. 경찰·소방·의무경찰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에 따라 별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본 페이지는 별표 3(일반직)·별표 8(우정직) 중심이며, 경찰·소방 봉급은 직군별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공무원 봉급은 매년 인상되나요? +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매년 협의해 인상률을 결정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반영합니다. 2026년 봉급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연도 봉급표는 각 연도 시행 시점에 별도로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