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무원 봉급표 — 1–9급 본봉·우정직·수당 종합 정리
목차
이 페이지는 1–9급 전체 봉급표 종합입니다. 한 계급의 호봉별 금액이 필요하면 7급 공무원 봉급표 또는 9급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세요.
봉급표는 어떻게 구성되나?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 봉급표를 직군별로 11개 별표로 구분해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용받는 별표 3(일반직 공무원)과 별표 8(우정직군 공무원)의 2026년 봉급표를 정리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직군별 봉급표 (11개)
| 별표 | 적용 대상 |
|---|---|
| 별표 3 |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 |
|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 등 |
| 별표 4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 별표 5 |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6 | 지도직 공무원 |
| 별표 8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 별표 10 |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
| 별표 11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
| 별표 12 | 국립대학 교원 등 |
| 별표 13 | 군인 |
| 별표 14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등 |
경찰·소방(별표 10), 교원(별표 11), 군인(별표 13)은 본 페이지 범위 밖이며 별도 가이드로 다룹니다. 경찰 봉급은 2026 경찰공무원 봉급표, 소방 봉급은 2026 소방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봉급표 (별표 3, 1–9급 1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기준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의 1호봉 본봉입니다.
| 계급 | 1호봉 본봉(원) |
|---|---|
| 1급 | 4,656,100 |
| 2급 | 4,191,600 |
| 3급 | 3,781,700 |
| 4급 / 6등급 | 3,241,200 |
| 5급 / 5등급 | 2,896,400 |
| 6급 / 4등급 | 2,389,500 |
| 7급 / 3등급 | 2,317,100 |
| 8급 / 2등급 | 2,162,100 |
| 9급 / 1등급 | 2,133,000 |
호봉이 올라갈수록 본봉이 증가하며, 각 계급별 호봉의 최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급 | 최고 호봉 | 최고 호봉 본봉(원) |
|---|---|---|
| 1급 | 23호봉 | 8,001,400 |
| 2급 | 25호봉 | 7,357,600 |
| 3급 | 27호봉 | 6,783,800 |
| 4급 | 28호봉 | 6,058,300 |
| 5급 | 30호봉 | 5,617,200 |
| 6급 | 32호봉 | 4,967,800 |
| 7급 | 31호봉 | 4,496,500 |
| 8급 | 31호봉 | 4,074,600 |
| 9급 | 31호봉 | 3,731,100 |
계급별 봉급표 상세
각 계급의 호봉별 본봉이 궁금하다면 직급별 개별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 9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연봉 — 9급 31호봉 전체 + 시험 응시생 관점
- 7급 공무원 봉급표·월급·연봉 — 7급 31호봉 전체 + 본봉 연봉·실수령 구조
- 5급 공무원 봉급표 (예정)
우정직군 봉급표 (별표 8)
우정직군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8에 따라 별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우정 6급부터 9급까지는 일반직과 본봉이 동일하며, 우정 5급 이상부터 일반직과 봉급표가 분리됩니다.
| 계급 | 1호봉 본봉(우정직) | 1호봉 본봉(일반직) | 동일 여부 |
|---|---|---|---|
| 우정 9급 | 2,133,000 | 2,133,000 | 동일 |
| 우정 8급 | 2,162,100 | 2,162,100 | 동일 |
| 우정 7급 | 2,317,100 | 2,317,100 | 동일 |
| 우정 6급 | 2,389,500 | 2,389,500 | 동일 |
| 우정 5급 | 2,570,600 | 2,896,400 | 다름 |
| 우정 4급 | 2,769,500 | 3,241,200 | 다름 |
| 우정 3급 | 2,978,700 | 3,781,700 | 다름 |
| 우정 2급 | 3,197,100 | 4,191,600 | 다름 |
| 우정 1급 | 3,434,000 | 4,656,100 | 다름 |
따라서 계리직 9급 등 우정직군 9급 임용자는 본봉을 일반직 9급과 동일하게 받으며, 우정 5급 이상부터 일반직 대비 본봉이 낮게 책정됩니다.
월급의 구조 — 본봉 + 수당 + 실비변상
공무원 월급은 본봉 외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변상이 더해져 산정됩니다.
월 보수 = 본봉(별표 3 또는 별표 8)
+ 정기 수당(정근수당 등)
+ 변동 수당(초과근무·가족수당 등)
+ 실비변상(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본봉은 호봉으로 결정돼 모든 동일 계급·호봉 공무원이 동일하게 받지만, 수당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당 — 5분야 14종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수당을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합니다.
상여수당 (3종)
| 수당명 | 지급대상 |
|---|---|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
가계보전수당 (4종)
| 수당명 | 지급대상 |
|---|---|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수당 (4종)
| 수당명 | 지급대상 |
|---|---|
| 위험근무수당 | 위험 직무 종사자 |
| 특수업무수당 | 특수 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 업무 및 시간제전환 공무원 업무 대행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초과근무수당 등 (2종)
| 수당명 | 지급대상 |
|---|---|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 |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이하(9급 포함)는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4급 이상은 별도로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실비변상 4종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수당 외에 실비변상 4종을 함께 규정합니다.
아래는 국가직 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기관의 지급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지급대상 |
|---|---|
| 정액급식비 | 해당 규정의 지급 대상 공무원 |
| 직급보조비 | 해당 규정의 지급 대상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설날·추석날 현재 재직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규정상 지급 대상이며 보상할 미사용 연가가 있는 공무원 |
정액급식비는 지급 대상자에게 정액으로, 직급보조비는 계급 등에 따른 차등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설·추석에 월봉급액의 60%씩 지급됩니다. 신분·근무 상태에 따른 지급 제외나 일할계산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단순히 본봉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국가직 호봉제 공무원의 일반적인 1일분 계산 기준은 기준일 월봉급액 × 86% ÷ 30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30일 기준 지급: 그날의 월봉급액 × 86% ÷ 30 × 5일. 해당 시점의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 12월 31일 기준 정산: 그날의 월봉급액 × 86% ÷ 30 × 연가보상일수에서 6월에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뺍니다.
미사용 연가가 있다고 전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 보상 대상 일수와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연도 중 퇴직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봉제 공무원은 월봉급액 산정 등 적용 지침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아니므로 월급 비교에 일정액으로 넣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호봉 승급과 신규 임용 시 초임 호봉
일반직 호봉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을 채우면 정기 승급합니다. 국가직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매달 1일자로 승급하며 승급제한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월 1일에 함께 승급하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 임용자의 초임호봉은 제8조와 별표 15·16에 따라 인정 경력 등을 반영해 획정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일반직 공채의 초임호봉을 대학 졸업 여부만으로 자동 가산하지 않으며, 교원 등의 학력 관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급의 군 복무 18개월 예시, 잔여기간과 증빙 확인 순서는 9급 초임호봉·군 복무 경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급 인상은 누가 결정하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매년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반영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봉급표가 적용되며, 인사혁신처가 직군별 봉급표를 별표 형태로 고시합니다.
2026년 봉급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연도 봉급표는 각 연도 시행 시점에 별도로 고시됩니다. 본 페이지는 「공무원 보수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별표 3·별표 8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봉급·수당 확인 방법
본 페이지의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별표 8의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다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직군별 별표
- 인사혁신처 봉급표: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임용 후 급여지급명세서: 본봉·수당별 정확한 지급액 및 공제(공무원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내역 확인
본 페이지의 봉급·수당 정보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값입니다. 실제 개인별 지급액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임용 후 발급되는 급여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등급별 깊이 있는 가이드
직급별 봉급·시험 정보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다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공무원 봉급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사혁신처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형태로 공개합니다. 인사혁신처 봉급표 페이지(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6/)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별표 8(우정직)·별표 10(경찰·소방) 등 직군별 봉급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우정직군 공무원은 같은 규정 별표 8을 적용받습니다. 우정 6급부터 9급까지는 일반직 6–9급과 본봉이 동일하며, 우정 5급 이상부터 봉급표가 분리되어 우정직이 일반직보다 본봉이 낮게 책정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에서 "호봉"이란 무엇인가요?+
호봉은 같은 계급 안에서 본봉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직은 원칙적으로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을 채우면 정기 승급하며, 승급제한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신규 임용 시에는 인정 경력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일반직 공채에서 대학 졸업만으로 호봉이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교원 등의 별도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당은 몇 종류가 있나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수당을 5분야 14종(상여수당 3종·가계보전수당 4종·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4종·초과근무수당 등 2종)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실비변상 4종(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을 규정합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적용받습니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는 직급에 따라 다른가요?+
정액급식비는 규정상 지급 대상자에게 정액으로, 직급보조비는 계급 등에 따른 차등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일할계산 등 개인별 조건이 있으므로 모든 재직자가 항상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대상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명절휴가비는 얼마나 받나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지급기준일인 설날·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월봉급액의 60%씩 지급됩니다. 9급 1호봉 기준이면 2,133,000원 × 0.6 = 1,279,800원이 한 번에 지급되며 연 2회 모두 지급 대상이면 합계 2,559,600원입니다.
경찰·소방 봉급표는 일반직과 다른가요?+
네. 경찰·소방·의무경찰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에 따라 별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본 페이지는 별표 3(일반직)·별표 8(우정직) 중심이며, 경찰과 소방 봉급은 각각의 전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본봉을 30으로 나누면 되나요?+
국가직 호봉제 공무원의 일반적인 계산은 기준일 월봉급액 × 86% ÷ 30 × 연가보상일수입니다. 12월 정산 시에는 6월에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뺍니다. 미사용 연가 전체가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대상·보상일수·예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직과 연봉제 공무원은 각각 적용되는 규정·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봉급은 매년 인상되나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매년 협의해 인상률을 결정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반영합니다. 2026년 봉급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연도 봉급표는 각 연도 시행 시점에 별도로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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