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급 공무원 봉급표 — 호봉별 월급·연봉·수당 정리

··2026년 기준
목차

이 페이지는 9급 봉급만 다룹니다. 1–8급 포함 전체 호봉표·우정직·계급별 비교는 공무원 봉급표 종합 (1–9급)에서 확인하세요.

1호봉 본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이며, 31호봉(최고 호봉)은 3,731,100원입니다.

본봉에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와 개인별 적용 수당이 더해져 실제 월 보수가 산정됩니다. 수당의 법정 분류와 전체 지급 대상은 공무원 봉급표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봉별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기준 9급(1등급) 칸을 호봉별로 정리한 표입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호봉본봉(원)호봉본봉(원)호봉본봉(원)
12,133,000122,705,900233,419,200
22,147,600132,783,900243,468,800
32,168,000142,859,800253,516,000
42,194,000152,932,300263,558,700
52,226,100163,002,300273,595,600
62,264,600173,070,800283,631,000
72,309,900183,134,500293,665,100
82,367,500193,197,300303,698,400
92,456,700203,257,000313,731,100
102,542,700213,313,400
112,624,400223,367,600

호봉은 원칙적으로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을 채우면 올라갑니다. 신규 임용자라고 모두 1호봉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군 복무·경력과 잔여기간에 따른 차이는 아래 초임호봉·군 복무 경력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연봉 (본봉 기준 환산)

호봉별 본봉을 12개월로 환산한 본봉 기준 연봉입니다. 실제 총 보수는 여기에 명절휴가비(연 2회)·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이 더해져 더 커집니다.

호봉본봉(월)본봉 연봉(× 12)명절휴가비 가산(연 2회, 본봉 60%)본봉 + 명절휴가비
12,133,00025,596,0002,559,60028,155,600
22,147,60025,771,2002,577,12028,348,320
32,168,00026,016,0002,601,60028,617,600
42,194,00026,328,0002,632,80028,960,800
52,226,10026,713,2002,671,32029,384,520
62,264,60027,175,2002,717,52029,892,720
72,309,90027,718,8002,771,88030,490,680
82,367,50028,410,0002,841,00031,251,000
92,456,70029,480,4002,948,04032,428,440
102,542,70030,512,4003,051,24033,563,640
112,624,40031,492,8003,149,28034,642,080
122,705,90032,470,8003,247,08035,717,880
132,783,90033,406,8003,340,68036,747,480
142,859,80034,317,6003,431,76037,749,360
152,932,30035,187,6003,518,76038,706,360
163,002,30036,027,6003,602,76039,630,360
173,070,80036,849,6003,684,96040,534,560
183,134,50037,614,0003,761,40041,375,400
193,197,30038,367,6003,836,76042,204,360
203,257,00039,084,0003,908,40042,992,400
213,313,40039,760,8003,976,08043,736,880
223,367,60040,411,2004,041,12044,452,320
233,419,20041,030,4004,103,04045,133,440
243,468,80041,625,6004,162,56045,788,160
253,516,00042,192,0004,219,20046,411,200
263,558,70042,704,4004,270,44046,974,840
273,595,60043,147,2004,314,72047,461,920
283,631,00043,572,0004,357,20047,929,200
293,665,10043,981,2004,398,12048,379,320
303,698,40044,380,8004,438,08048,818,880
313,731,10044,773,2004,477,32049,250,520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지급기준일인 설날·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월봉급액의 60%씩 지급됩니다. 위 수치는 두 지급기준일 모두 지급 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명절휴가비까지만 더한 값이며,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위 연봉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보수는 직렬·근무지·근무연수에 따른 수당으로 변동됩니다.

9급 월급에서 본봉 외에 더해지는 항목

9급 공무원의 본봉은 같은 호봉이면 동일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항목: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 재직기간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 정근수당·명절휴가비
  • 개인 조건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

9급은 5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대상이며, 시간외·야간·휴일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수당 5분야 14종과 실비변상 4종의 전체 분류는 2026 공무원 봉급표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우정직 9급도 일반직 9급과 본봉이 같습니다. 우정직 전체 계급과 일반직의 비교표는 우정직군 봉급표 비교에서 제공합니다.

승진 시 봉급 변화 (9급 → 8급 → 7급)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운 뒤 8급·7급으로 승진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9급 → 8급: 1년 6개월, 8급 → 7급: 2년입니다(실제 승진 시기는 인사권자 판단·결원·근무성적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같은 1호봉 기준 본봉 비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기준 같은 1호봉이라도 계급에 따라 본봉이 다음과 같이 차이 납니다.

계급1호봉 본봉(원)9급 대비 차이
9급2,133,000기준
8급2,162,100+29,100
7급2,317,100+184,100
6급2,389,500+256,500
5급2,896,400+763,400
4급3,241,200+1,108,200
3급3,781,700+1,648,700
2급4,191,600+2,058,600
1급4,656,100+2,523,100

승진 시 호봉 재산정

승진 시 호봉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와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실제 호봉은 승진 전 계급의 호봉과 잔여기간 등을 반영해 인사부서가 확정합니다.

국가직 일반직 예시: 승진일에 추가 승급을 먼저 반영할 사유가 없는 9급 10호봉이 8급으로 승진한다면, 별표 28의 ‘승진 전 10호봉 → 승진 후 9호봉’ 행을 적용합니다. 기존 본봉 이상인 가장 낮은 호봉을 찾는 방식이 아닙니다. 승진 전 잔여기간과 승진일의 승급 처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표와 인사부서의 획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호봉 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와 부속 표의 세부 산정 절차를 따르며, 실제 적용은 인사부서가 확정합니다. 7급의 전체 호봉표는 7급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봉 상승과 정기 승급

9급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을 채우면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국가직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매달 1일자로 승급합니다. 모든 사람이 1월 1일에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며, 승급제한이나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9급 1호봉에서 31호봉까지는 승급제한 등 예외가 없고 같은 계급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이론상 30년입니다. 실제로는 초임호봉·잔여기간·승진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9급 호봉 상승 시 본봉 증가폭

구간 본봉 증가폭(개략)
1 → 5호봉 약 93,100원
5 → 10호봉 약 316,600원
10 → 20호봉 약 714,300원
20 → 31호봉 약 474,100원

초기 호봉(1–8호봉)은 상승폭이 작고, 중간 호봉(9–20호봉)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며, 고호봉(21–31호봉)으로 갈수록 다시 완만해지는 곡선입니다.

군 복무 경력의 초임 호봉 가산

군필이면 무조건 3호봉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직 일반직 9급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와 별표 15·16에 따라 정하며, 인정 경력이 없으면 1호봉이 기준입니다. 다른 경력 없이 의무복무기간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된 복무연수에 1을 더해 초임호봉을 정하고, 남는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합니다.

다음은 다른 인정 경력이 없고, 의무복무기간 전부가 인정되며, 승급제한 등 예외가 없는 국가직 일반직 9급을 가정한 설명입니다. 특정인의 호봉을 확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인정된 의무복무기간 초임호봉 다음 승급에 반영할 잔여기간
인정 경력 없음 1호봉 없음
18개월 2호봉 6개월
24개월 3호봉 없음

18개월은 1년과 6개월이므로 2호봉으로 시작하더라도 남은 6개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므로, 승급기간에 포함되는 근무 6개월을 더 채우면 다음 정기승급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승급일은 월 단위 발령과 개인별 인정기간을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와 별표 1·2를 적용합니다. 지방직도 제8조제5항에 잔여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지만, 개인별 인정 경력은 해당 임용기관의 기준과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 경력의 종류나 다른 경력이 섞인 경우에 위 단순 예시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민간경력·학력은 자동 가산인가요?

일반직 공채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초임호봉을 더하지 않습니다. 교원처럼 별도의 학력·기산호봉 기준을 적용하는 직종과 구분해야 합니다.

민간경력도 단순히 재직기간 전부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인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근무기간·담당 업무·근무형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겹치는 기간을 이중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임용기관에 확인할 자료와 결과

  1. 적용 기준 확인: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어느 봉급표·경력환산 기준을 적용받는지 확인합니다.
  2. 복무·경력 증빙 준비: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자료와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기관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경력자료에 담당 업무·근무기간·근무형태가 충분히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세요.
  3. 인정 결과 대조: 제출한 전체 기간과 실제 인정된 기간이 같은지, 중복·제외·환산된 기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첫 호봉과 다음 승급일 확인: 초임호봉뿐 아니라 잔여기간과 다음 정기승급 예정일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관·경력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위 목록은 공통 확인용입니다. 예상 호봉을 개인별 확정 월급으로 제시하지 말고, 공식 초임호봉 획정 결과와 급여명세서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정확한 실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본 페이지의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조문(명절휴가비 60%) 기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본인 실수령액은 다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참조
  • 인사혁신처 봉급표: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임용 후 급여지급명세서: 본봉·수당별 정확한 지급액과 공제(공무원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내역 확인

본 페이지의 월급·연봉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개인 사정에 따라 수당이 가감되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임용 후 발급되는 급여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9급 응시 정보

봉급·수당 정보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본인이 응시할 9급 직렬·지역의 경쟁률·합격선·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일정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공시모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직·지방직 9급 전 직렬·전 지역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이며, 우정직 9급 1호봉도 동일하게 2,133,000원입니다. 31호봉(최고 호봉)은 3,731,100원입니다.

9급 공무원 월급은 본봉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봉에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같은 공통 항목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개인 조건에 따른 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이 더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가족 구성·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연봉은 얼마인가요?+

본봉만 기준으로 하면 1호봉 연봉은 2,133,000원 × 12개월 = 25,596,000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통 기준으로 산정한 2026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 월평균 286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개인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보수 전망치이며 직렬·근무지·초과근무·가족 구성과 공제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호봉은 매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원칙적으로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을 채우면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국가직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매달 1일자로 승급하며, 승급제한 등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1월 1일에 일괄 승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도 다음 승급기간에 포함됩니다.

군 복무 18개월을 마치면 9급 3호봉으로 시작하나요?+

다른 인정 경력이 없고 의무복무 18개월 전부가 인정되는 국가직 일반직 9급 사례라면 2호봉과 잔여기간 6개월로 계산합니다. 남은 6개월은 버리는 기간이 아니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군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3호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정기간·첫 호봉·다음 승급일은 임용기관의 획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회사 경력이나 대학 졸업도 9급 호봉에 자동 반영되나요?+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 공채는 대학 졸업 여부만으로 호봉을 더하지 않으며, 민간경력은 적용되는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자료를 제출해 임용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가직과 지방직의 적용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9급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지급기준일인 설날·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고 규정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봉급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휴직·직위해제 등 신분 상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정직 9급도 일반직 9급과 봉급이 같나요?+

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기준 우정 9급 1호봉은 2,133,000원으로 일반직 9급과 동일합니다. 우정 6–9급은 일반직 6–9급과 본봉이 같으며, 우정 5급 이상부터 일반직과 봉급표가 분리됩니다.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봉급이 얼마나 오르나요?+

계급 자체가 바뀌어 적용하는 봉급표 칸이 달라집니다. 1호봉 기준 9급은 2,133,000원, 8급은 2,162,100원, 7급은 2,317,100원입니다. 다만 승진 시 기존 호봉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와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에 따라 다시 산정됩니다.

정확한 수당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사혁신처 봉급표·수당 안내 페이지(https://www.mpm.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임용 후 발급되는 급여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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