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급 공무원 봉급표 — 호봉별 월급·연봉·수당 정리
목차
이 페이지는 9급 봉급만 다룹니다. 1–8급 포함 전체 호봉표·우정직·계급별 비교는 공무원 봉급표 종합 (1–9급)에서 확인하세요.
1호봉 본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이며, 31호봉(최고 호봉)은 3,731,100원입니다.
본봉에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와 개인별 적용 수당이 더해져 실제 월 보수가 산정됩니다. 수당의 법정 분류와 전체 지급 대상은 공무원 봉급표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봉별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기준 9급(1등급) 칸을 호봉별로 정리한 표입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 호봉 | 본봉(원) | 호봉 | 본봉(원) | 호봉 | 본봉(원) |
|---|---|---|---|---|---|
| 1 | 2,133,000 | 12 | 2,705,900 | 23 | 3,419,200 |
| 2 | 2,147,600 | 13 | 2,783,900 | 24 | 3,468,800 |
| 3 | 2,168,000 | 14 | 2,859,800 | 25 | 3,516,000 |
| 4 | 2,194,000 | 15 | 2,932,300 | 26 | 3,558,700 |
| 5 | 2,226,100 | 16 | 3,002,300 | 27 | 3,595,600 |
| 6 | 2,264,600 | 17 | 3,070,800 | 28 | 3,631,000 |
| 7 | 2,309,900 | 18 | 3,134,500 | 29 | 3,665,100 |
| 8 | 2,367,500 | 19 | 3,197,300 | 30 | 3,698,400 |
| 9 | 2,456,700 | 20 | 3,257,000 | 31 | 3,731,100 |
| 10 | 2,542,700 | 21 | 3,313,400 | ||
| 11 | 2,624,400 | 22 | 3,367,600 |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은 보통 1호봉부터 시작하며, 군 복무 경력은 제8조·제9조에 따라 초임 호봉에 가산됩니다.
연봉 (본봉 기준 환산)
호봉별 본봉을 12개월로 환산한 본봉 기준 연봉입니다. 실제 총 보수는 여기에 명절휴가비(연 2회)·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이 더해져 더 커집니다.
| 호봉 | 본봉(월) | 본봉 연봉(× 12) | 명절휴가비 가산(연 2회, 본봉 60%) | 본봉 + 명절휴가비 |
|---|---|---|---|---|
| 1 | 2,133,000 | 25,596,000 | 2,559,600 | 28,155,600 |
| 2 | 2,147,600 | 25,771,200 | 2,577,120 | 28,348,320 |
| 3 | 2,168,000 | 26,016,000 | 2,601,600 | 28,617,600 |
| 4 | 2,194,000 | 26,328,000 | 2,632,800 | 28,960,800 |
| 5 | 2,226,100 | 26,713,200 | 2,671,320 | 29,384,520 |
| 6 | 2,264,600 | 27,175,200 | 2,717,520 | 29,892,720 |
| 7 | 2,309,900 | 27,718,800 | 2,771,880 | 30,490,680 |
| 8 | 2,367,500 | 28,410,000 | 2,841,000 | 31,251,000 |
| 9 | 2,456,700 | 29,480,400 | 2,948,040 | 32,428,440 |
| 10 | 2,542,700 | 30,512,400 | 3,051,240 | 33,563,640 |
| 11 | 2,624,400 | 31,492,800 | 3,149,280 | 34,642,080 |
| 12 | 2,705,900 | 32,470,800 | 3,247,080 | 35,717,880 |
| 13 | 2,783,900 | 33,406,800 | 3,340,680 | 36,747,480 |
| 14 | 2,859,800 | 34,317,600 | 3,431,760 | 37,749,360 |
| 15 | 2,932,300 | 35,187,600 | 3,518,760 | 38,706,360 |
| 16 | 3,002,300 | 36,027,600 | 3,602,760 | 39,630,360 |
| 17 | 3,070,800 | 36,849,600 | 3,684,960 | 40,534,560 |
| 18 | 3,134,500 | 37,614,000 | 3,761,400 | 41,375,400 |
| 19 | 3,197,300 | 38,367,600 | 3,836,760 | 42,204,360 |
| 20 | 3,257,000 | 39,084,000 | 3,908,400 | 42,992,400 |
| 21 | 3,313,400 | 39,760,800 | 3,976,080 | 43,736,880 |
| 22 | 3,367,600 | 40,411,200 | 4,041,120 | 44,452,320 |
| 23 | 3,419,200 | 41,030,400 | 4,103,040 | 45,133,440 |
| 24 | 3,468,800 | 41,625,600 | 4,162,560 | 45,788,160 |
| 25 | 3,516,000 | 42,192,000 | 4,219,200 | 46,411,200 |
| 26 | 3,558,700 | 42,704,400 | 4,270,440 | 46,974,840 |
| 27 | 3,595,600 | 43,147,200 | 4,314,720 | 47,461,920 |
| 28 | 3,631,000 | 43,572,000 | 4,357,200 | 47,929,200 |
| 29 | 3,665,100 | 43,981,200 | 4,398,120 | 48,379,320 |
| 30 | 3,698,400 | 44,380,800 | 4,438,080 | 48,818,880 |
| 31 | 3,731,100 | 44,773,200 | 4,477,320 | 49,250,520 |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설·추석에 본봉의 60%씩 지급됩니다. 위 수치는 명절휴가비까지만 더한 값이며,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위 연봉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명절휴가비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보수는 직렬·근무지·근무연수에 따른 수당으로 변동됩니다.
9급 월급에서 본봉 외에 더해지는 항목
9급 공무원의 본봉은 같은 호봉이면 동일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항목: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 재직기간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 정근수당·명절휴가비
- 개인 조건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
9급은 5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대상이며, 시간외·야간·휴일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수당 5분야 14종과 실비변상 4종의 전체 분류는 2026 공무원 봉급표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우정직 9급도 일반직 9급과 본봉이 같습니다. 우정직 전체 계급과 일반직의 비교표는 우정직군 봉급표 비교에서 제공합니다.
승진 시 봉급 변화 (9급 → 8급 → 7급)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운 뒤 8급·7급으로 승진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9급 → 8급: 1년 6개월, 8급 → 7급: 2년입니다(실제 승진 시기는 인사권자 판단·결원·근무성적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같은 1호봉 기준 본봉 비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기준 같은 1호봉이라도 계급에 따라 본봉이 다음과 같이 차이 납니다.
| 계급 | 1호봉 본봉(원) | 9급 대비 차이 |
|---|---|---|
| 9급 | 2,133,000 | 기준 |
| 8급 | 2,162,100 | +29,100 |
| 7급 | 2,317,100 | +184,100 |
| 6급 | 2,389,500 | +256,500 |
| 5급 | 2,896,400 | +763,400 |
| 4급 | 3,241,200 | +1,108,200 |
| 3급 | 3,781,700 | +1,648,700 |
| 2급 | 4,191,600 | +2,058,600 |
| 1급 | 4,656,100 | +2,523,100 |
승진 시 호봉 재산정
승진 시 호봉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의 승진 시 호봉 획정 규정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진 직전 계급의 본봉과 가장 근접한(또는 직전 본봉보다 적지 않은) 새 계급 호봉으로 결정됩니다.
예시: 9급 10호봉(본봉 2,542,700원)에서 8급으로 승진 시, 새 계급(8급)에서 2,542,700원 이상인 가장 낮은 호봉을 찾아 적용합니다. 8급 봉급표에서 2,542,700원 이상이 되는 호봉(8급 8호봉 = 2,622,400원)으로 획정되는 식입니다.
호봉 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 및 부속 규정의 세부 산정 절차를 따르며, 실제 적용은 임용 시 인사부서가 확정합니다. 전체 직급별 봉급표·승진 봉급 변화는 공무원 봉급표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봉 상승과 정기 승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9급 공무원은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9급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도달하려면 이론상 30년이 소요됩니다.
9급 호봉 상승 시 본봉 증가폭
| 구간 | 본봉 증가폭(개략) |
|---|---|
| 1 → 5호봉 | 약 93,100원 |
| 5 → 10호봉 | 약 316,600원 |
| 10 → 20호봉 | 약 714,300원 |
| 20 → 31호봉 | 약 474,100원 |
초기 호봉(1–8호봉)은 상승폭이 작고, 중간 호봉(9–20호봉)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며, 고호봉(21–31호봉)으로 갈수록 다시 완만해지는 곡선입니다.
군 복무 경력의 초임 호봉 가산
병역의무 이행 후 9급으로 임용된 응시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9조에 따라 군 복무 기간만큼 초임 호봉이 가산되어 임용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복무 후 임용 시 초임 호봉이 2호봉이 되는 식입니다(세부 적용은 임용 시 인사부서가 확정).
정확한 실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본 페이지의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조문(명절휴가비 60%) 기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본인 실수령액은 다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참조
- 인사혁신처 봉급표: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임용 후 급여지급명세서: 본봉·수당별 정확한 지급액과 공제(공무원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내역 확인
본 페이지의 월급·연봉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명절휴가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개인 사정에 따라 수당이 가감되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임용 후 발급되는 급여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9급 응시 정보
봉급·수당 정보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본인이 응시할 9급 직렬·지역의 경쟁률·합격선·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일정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공시모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직·지방직 9급 전 직렬·전 지역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이며, 우정직 9급 1호봉도 동일하게 2,133,000원입니다. 31호봉(최고 호봉)은 3,731,100원입니다.
9급 공무원 월급은 본봉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봉에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같은 공통 항목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개인 조건에 따른 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이 더해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가족 구성·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연봉은 얼마인가요?+
본봉만 기준으로 하면 1호봉 연봉은 2,133,000원 × 12개월 = 25,596,000원입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본봉의 60%)와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 정근수당 등이 가산되어 실수령 기준이 아닌 총 보수는 약 2,8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직렬·근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봉은 매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네.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신규 채용된 9급 공무원은 1호봉부터 시작하며, 군 복무를 마친 응시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9조에 따라 군 복무 기간만큼 초임 호봉이 가산되어 임용됩니다.
9급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설날·추석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본봉의 60%이며, 연 2회(설·추석) 지급됩니다.
우정직 9급도 일반직 9급과 봉급이 같나요?+
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기준 우정 9급 1호봉은 2,133,000원으로 일반직 9급과 동일합니다. 우정 6–9급은 일반직 6–9급과 본봉이 같으며, 우정 5급 이상부터 일반직과 봉급표가 분리됩니다.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봉급이 얼마나 오르나요?+
계급 자체가 바뀌어 봉급표 columns이 달라집니다. 1호봉 기준 9급은 2,133,000원, 8급은 2,162,100원, 7급은 2,317,100원입니다. 다만 승진 시 기존 호봉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의 승진 시 호봉 획정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됩니다.
정확한 수당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사혁신처 봉급표·수당 안내 페이지(https://www.mpm.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임용 후 발급되는 급여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페이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