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급 공무원 봉급표 — 호봉별 월급·연봉·수당 정리
목차
이 페이지는 일반직 7급의 호봉별 본봉과 연봉 구조를 다룹니다. 시험과목·난이도·업무까지 9급과 비교하려면 7급·9급 공무원 차이를, 전체 계급과 공통 수당 체계는 공무원 봉급표 종합을 확인하세요.
2026년 7급 월급, 먼저 구분할 것
2026년 일반직 7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2,317,100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에 정해진 수당·공제 전 월봉급액입니다.
검색할 때 자주 섞이는 금액은 다음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 본봉: 계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표로 정해진 월봉급액
- 월 총보수: 본봉에 해당 월의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
- 연봉: 월별 보수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합산한 연간 세전 금액
- 실수령액: 세금·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따라서 “7급 월급”을 비교할 때는 본봉인지, 수당을 포함한 세전 총보수인지, 공제 후 실수령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급 1–31호봉 봉급표
다음 표는 인사혁신처 2026년 일반직 봉급표의 7급·3등급 칸을 호봉별로 표시합니다. 수당과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호봉 | 본봉(원) | 호봉 | 본봉(원) | 호봉 | 본봉(원) |
|---|---|---|---|---|---|
| 1 | 2,317,100 | 12 | 3,331,900 | 23 | 4,149,600 |
| 2 | 2,367,900 | 13 | 3,425,300 | 24 | 4,204,500 |
| 3 | 2,423,800 | 14 | 3,514,500 | 25 | 4,256,500 |
| 4 | 2,485,200 | 15 | 3,599,900 | 26 | 4,306,500 |
| 5 | 2,567,100 | 16 | 3,680,600 | 27 | 4,348,700 |
| 6 | 2,682,600 | 17 | 3,758,100 | 28 | 4,388,000 |
| 7 | 2,798,700 | 18 | 3,832,100 | 29 | 4,426,100 |
| 8 | 2,915,800 | 19 | 3,902,000 | 30 | 4,462,400 |
| 9 | 3,027,100 | 20 | 3,968,400 | 31 | 4,496,500 |
| 10 | 3,133,300 | 21 | 4,031,800 | ||
| 11 | 3,233,400 | 22 | 4,091,600 |
2026년 일반직 7급 1–31호봉 월 본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기준이며 수당·공제 전 금액입니다.
7급의 최고 호봉은 31호봉입니다. 다만 7급 공채 합격자가 모두 같은 호봉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는 경력에 따라 초임호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봉 기준 연봉과 명절휴가비
아래 표의 본봉 연봉은 월 본봉을 12개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본봉+명절휴가비는 설날·추석날 지급 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월봉급액의 60%를 두 차례 더한 참고값입니다.
| 호봉 | 본봉(월) | 본봉 연봉(× 12) | 명절휴가비 가산(연 2회, 본봉 60%) | 본봉 + 명절휴가비 |
|---|---|---|---|---|
| 1 | 2,317,100 | 27,805,200 | 2,780,520 | 30,585,720 |
| 2 | 2,367,900 | 28,414,800 | 2,841,480 | 31,256,280 |
| 3 | 2,423,800 | 29,085,600 | 2,908,560 | 31,994,160 |
| 4 | 2,485,200 | 29,822,400 | 2,982,240 | 32,804,640 |
| 5 | 2,567,100 | 30,805,200 | 3,080,520 | 33,885,720 |
| 6 | 2,682,600 | 32,191,200 | 3,219,120 | 35,410,320 |
| 7 | 2,798,700 | 33,584,400 | 3,358,440 | 36,942,840 |
| 8 | 2,915,800 | 34,989,600 | 3,498,960 | 38,488,560 |
| 9 | 3,027,100 | 36,325,200 | 3,632,520 | 39,957,720 |
| 10 | 3,133,300 | 37,599,600 | 3,759,960 | 41,359,560 |
| 11 | 3,233,400 | 38,800,800 | 3,880,080 | 42,680,880 |
| 12 | 3,331,900 | 39,982,800 | 3,998,280 | 43,981,080 |
| 13 | 3,425,300 | 41,103,600 | 4,110,360 | 45,213,960 |
| 14 | 3,514,500 | 42,174,000 | 4,217,400 | 46,391,400 |
| 15 | 3,599,900 | 43,198,800 | 4,319,880 | 47,518,680 |
| 16 | 3,680,600 | 44,167,200 | 4,416,720 | 48,583,920 |
| 17 | 3,758,100 | 45,097,200 | 4,509,720 | 49,606,920 |
| 18 | 3,832,100 | 45,985,200 | 4,598,520 | 50,583,720 |
| 19 | 3,902,000 | 46,824,000 | 4,682,400 | 51,506,400 |
| 20 | 3,968,400 | 47,620,800 | 4,762,080 | 52,382,880 |
| 21 | 4,031,800 | 48,381,600 | 4,838,160 | 53,219,760 |
| 22 | 4,091,600 | 49,099,200 | 4,909,920 | 54,009,120 |
| 23 | 4,149,600 | 49,795,200 | 4,979,520 | 54,774,720 |
| 24 | 4,204,500 | 50,454,000 | 5,045,400 | 55,499,400 |
| 25 | 4,256,500 | 51,078,000 | 5,107,800 | 56,185,800 |
| 26 | 4,306,500 | 51,678,000 | 5,167,800 | 56,845,800 |
| 27 | 4,348,700 | 52,184,400 | 5,218,440 | 57,402,840 |
| 28 | 4,388,000 | 52,656,000 | 5,265,600 | 57,921,600 |
| 29 | 4,426,100 | 53,113,200 | 5,311,320 | 58,424,520 |
| 30 | 4,462,400 | 53,548,800 | 5,354,880 | 58,903,680 |
| 31 | 4,496,500 | 53,958,000 | 5,395,800 | 59,353,800 |
본봉 × 12개월과 명절휴가비 연 2회만 반영한 참고값입니다.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초과근무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표의 마지막 열도 실제 세전 연봉 전부가 아닙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는 다른 수당을 제외했기 때문에, 호봉별로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는 비교 기준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본봉 외에 더해지는 수당
7급 공무원의 실제 보수에는 본봉 외에 다음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항목: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재직기간과 지급기준일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개인·보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같은 7급 같은 호봉이라도 부서·근무지·초과근무 시간·가족 구성과 보직이 다르면 월 총보수가 달라집니다. 수당의 전체 법정 분류는 공무원 봉급표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하나의 숫자로 쓰지 않는 이유
봉급표는 본봉을 확인하는 공식 기준이지만 실수령액 표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명세서에는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이 함께 반영됩니다.
지급액을 바꾸는 요소
- 실제 임용 호봉과 근무연수
- 초과근무와 교대·당직 여부
- 가족 구성과 근무지역
- 직렬·부서·보직에 따른 수당
- 정근수당·성과상여금처럼 매월 동일하지 않은 항목
공제액을 바꾸는 요소
- 공무원연금 기여금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개인별 추가 공제
그래서 온라인의 “7급 평균 실수령액”이나 한 사람의 급여명세서를 모든 7급 공무원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봉급표로 확인 가능한 본봉과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는 연간 참고값까지만 제공합니다.
7급 공채 임용과 승진한 7급은 호봉이 다를 수 있습니다
7급 공개경쟁채용에 합격한 신규임용자는 초임호봉 획정 절차를 거칩니다. 인정되는 군 복무나 유사경력 등이 없다면 1호봉이 기준이 되지만, 인정 경력이 있으면 실제 첫 호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9급이나 8급으로 근무하다 7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7급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와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에 따라 승진 전 계급의 호봉과 잔여기간을 반영해 새 호봉을 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금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7급 공채 신규임용자의 첫 봉급: 초임호봉 획정 결과에 따른 7급 본봉
- 9급 입직 후 7급 승진자의 봉급: 승진 시 호봉 획정 결과에 따른 7급 본봉
7급과 9급 중 어떤 시험을 준비할지 판단하는 단계라면 7급·9급 공무원 차이에서 시험 구조와 1호봉 차이를 함께 비교하세요.
국가직과 지방직 7급을 비교할 때
2026년 국가직 일반직과 지방직 일반직의 7급 호봉별 본봉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의 보수·수당 규정을 적용받고, 실제 기관·부서·근무형태도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디가 월급이 더 높은가”를 봉급표 한 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봉 외에 실제 적용되는 초과근무·특수업무·근무지 관련 수당과 근무환경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소속·시험·거주요건의 차이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로 이어서 확인할 것
봉급 수준을 확인한 뒤에는 실제 지원 가능한 시험과 직렬을 좁혀야 합니다.
- 7급 공무원 시험일정 — 국가직·지방직 접수와 필기 일정
- 7급 공무원 시험과목 — 국가직 PSAT·전공과 지방직 과목
- 7급 PSAT 가이드 — 국가직 1차와 2027년 개편
- 2026 국가직 7급 시험 데이터 — 모집인원·지원자·1차 결과
- 일반행정 7급 데이터 — 국가직·지방직 연도별 모집 비교
봉급과 수당 정보는 2026년 시행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과 공제액은 임용 후 소속기관의 급여명세서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직 7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2,317,100원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기준 수당과 공제 전 금액이며, 31호봉 본봉은 월 4,496,500원입니다.
7급 공무원 1호봉 연봉은 얼마인가요?+
월 본봉 2,317,100원을 12개월로 환산한 본봉 연봉은 27,805,200원입니다. 실제 세전 총보수에는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와 개인별 수당이 추가되므로 본봉 연봉과 실제 연봉을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7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공식 봉급표만으로 하나의 실수령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임용 호봉과 근무연수, 초과근무, 가족 구성, 근무지, 직렬별 수당이 다르고 세금·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 등 공제액도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용 후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7급의 본봉은 다른가요?+
국가직 일반직은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직 일반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표를 적용하며 2026년 일반직 7급 호봉별 본봉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수당 규정과 실제 근무조건·초과근무 등이 달라 총보수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급 공채에 합격하면 무조건 1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신규임용자는 초임호봉 획정 절차를 거칩니다. 인정되는 군 복무나 유사경력 등이 있으면 1호봉보다 높은 호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격 급수만으로 실제 첫 호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9급으로 들어가 7급으로 승진하면 7급 1호봉이 되나요?+
아닙니다. 승진 시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와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에 따라 새 계급의 호봉을 다시 정합니다. 7급 공채 신규임용자의 1호봉과 9급 입직 후 승진한 공무원의 7급 호봉을 같은 출발점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7급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지급기준일인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고 규정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월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받습니다. 휴직·직위해제 등 신분 상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적용 여부는 소속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기
7급·9급 공무원 차이
시험 구조·준비 난이도·1호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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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본봉·우정직·공통 수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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