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가산점 — 자격증 3%·5%·등록·계산
목차
모든 9급 수험생이 자격증 가산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응시하는 직렬·직류에 지정된 자격증을 정해진 기준일까지 취득해야 하며, 가산점은 원점수에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3% 또는 5%를 과목별로 더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가산 전 원점수 40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9급 공무원 가산점 세 종류
| 구분 | 가점 비율 | 대상 | 중복 기준 |
|---|---|---|---|
| 취업지원대상자 | 10%·5% |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동시에 해당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 |
| 의사상자 등 | 5%·3% | 의사자 유족·의상자 본인 및 가족 중 법정 대상자 | 취업지원 가점과 동시에 해당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 |
| 직렬별 자격증 | 5%·3% | 필기시험일까지 응시 직렬에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인정 자격증이 둘 이상이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두 비율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적용합니다. 반면 인사혁신처의 2025년 국가직 9급 법령해석은 취업지원·의사상자 등 가점과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필기 가산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에서 정한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한부모 지원대상의 기간·서류와 2027 변경은 9급 공무원 저소득 전형에서, 구분모집의 선발인원·경쟁률·합격선은 시험 검색에서 일반 모집과 나눠 확인하세요.
국가직 9급 행정직군 자격증
국가직 일반행정에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같은 자격증을 공통 가산점으로 더하는 과거 정보는 현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국가직 9급 일반행정·법무행정·선거행정의 지정 자격증은 변호사·변리사입니다.
| 국가직 9급 직렬·직류 | 가산대상 자격증 | 비율 |
|---|---|---|
| 일반행정·법무행정·선거행정 | 변호사·변리사 | 5% |
| 재경 |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 5% |
| 교육행정 | 변호사 | 5% |
| 고용노동·직업상담 | 변호사·공인노무사·직업상담사 1급·직업상담사 2급 | 5% |
| 세무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 5% |
| 관세 |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 | 5% |
| 감사 |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 5% |
| 교정·보호·철도경찰 | 변호사·법무사 | 5% |
| 검찰·마약수사 |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 5% |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사회조사분석사 2급 | 5% |
표에 없는 출입국관리·일반행정의 컴퓨터 자격증처럼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이라도, 공식 가산대상 목록에 없으면 필기점수에 더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응시요건인지 가산대상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서·지적·운전처럼 자격·면허가 필요한 직렬은 9급 공무원 되는 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직 9급 과학기술직군 자격증
과학기술직군은 자격 등급뿐 아니라 응시 직류와 자격 종목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기사를 보유했다고 일반기계·일반토목 등 모든 기술직에 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직 9급 자격 등급 | 비율 | 비고 |
|---|---|---|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5% | 시설(건축)의 건축사 포함 |
| 기능사 | 3% | 농업(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전산직은 응시 필수 자격증이 2024년부터 폐지됐지만, 지정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다시 적용됩니다. 즉 자격증 없이 응시 가능과 자격증이 있어도 가산점 없음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전산개발·데이터·정보보호의 차이는 9급 전산직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자격증 가산의 상한과 과락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자격증·비율·방법·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과 시험 공고에서 정합니다. 국가직 표에 있다고 본인 시·도 시험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산점 계산 방법
100점 만점 과목에서 자격증 5%는 원점수에 5점, 3%는 3점을 더합니다. 82점 × 1.05처럼 원점수의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형 계산 예시 | 원점수 | 가산 적용 | 가산 후 점수 |
|---|---|---|---|
| 전 과목 40점 이상·5% 자격증 | 82·76·68·91·73 | 각 과목 +5점 | 87·81·73·96·78 |
| 전 과목 40점 이상·3% 자격증 | 82·76·68·91·73 | 각 과목 +3점 | 85·79·71·94·76 |
| 한 과목 40점 미만·5% 자격증 | 82·76·39·91·73 | 적용 안 됨 | 82·76·39·91·73 |
예시의 첫 행은 모든 원점수가 40점 이상이므로 각 과목에 5점을 더합니다. 세 번째 행은 한 과목이 39점이므로 5% 자격증이 있어도 어느 과목에도 가산점이 붙지 않습니다. 가산점을 더한 결과가 과목 만점을 넘는 계산 예시는 이 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히 40점일 때의 판정과 2026·2027년 정답 수 차이는 9급 과락 기준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점도 공식 안내상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법정 대상 여부와 10%·5%·3% 중 정확한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 의사상자 등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한능검 대체 후 계산
2027년 국가직·지방직 9급 공채는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은 자격증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되므로 한능검 성적에 3%·5%를 더하지 않습니다. 한국사를 제외한 실제 필기과목의 원점수와 과락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능검 1급·2급을 취득해도 9급 공채에서 추가 가산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3급 이상 대체요건과 유효기간은 9급 공무원 한능검 가이드, 직렬별 2026·2027 과목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서 확인하세요.
가산점 등록 시기와 확인
가산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기관이 정한 등록기간에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사전공개된 인정 여부·가산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 | 등록 시작 | 등록 마감 |
|---|---|---|
| 2026 국가직 9급 공채·기상직 | 2026.04.04. 13:30 | 2026.04.06. 21:00 |
| 2026 우정 9급 계리 공채 | 2026.03.28. 13:30 | 2026.03.30. 21:00 |
2026 국가직 9급은 필기시험 당일 13시 30분부터 등록을 열었습니다. 매년 같은 요일·시간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가산점 등록 안내와 본인 원서접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직렬별 자격증은 국가직 기준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지방직은 공고가 정한 취득·유효 기준일과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시험 뒤에는 사전공개 기간에 자격증 인정 여부와 비율을 확인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이의제기 기간을 이용하세요.
다른 시험의 가산점을 섞지 마세요
이 글은 국가직·지방직 일반 9급 공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시험은 가산 항목·반영 단계·필수 자격이 다릅니다.
- 경찰 순경 공채: 과거 면접 자격증표가 아니라 현행 무도단증 체력 가점을 경찰 가산점 가이드에서 확인
- 소방 공채·경채: 채용 분야별 자격·면허와 가점을 소방공무원 시험 허브 및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
- 우정 9급 계리: 국가직 일반 직렬 자격증표가 아니라 계리 공고의 별도 등록 항목 확인
- 법원직·국회직·군무원·교육청: 각 시험실시기관의 가산점 규정과 공고 확인
- 경력경쟁채용: 자격증이 선택 가산점이 아니라 응시 필수요건일 수 있으므로 공채와 분리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 국가직·지방직과 정확한 직렬·직류를 확인합니다.
- 자격증이 응시요건인지 가산대상인지 구분합니다.
- 직류별 인정 종목과 3%·5% 비율을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모든 필기과목의 원점수 40점 이상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시험별 등록기간에 가산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적·가산점 사전공개에서 인정 여부와 비율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산점은 직렬 선택의 한 요소일 뿐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응시 가능한 직렬을 먼저 좁힌 뒤 직렬별 경쟁률·합격선에서 같은 모집 단위의 선발인원과 최근 결과를 함께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일반행정 9급 가산점인가요?+
국가직 9급 일반행정의 현행 가산대상 자격증은 변호사와 변리사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일반행정 공채의 공통 가산점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지방직도 오래된 공통 정보화 자격증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 시·도의 현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느 기술직에나 5%를 받나요?+
아닙니다.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의 5%는 응시 직류에 지정된 관련 자격증일 때 적용됩니다. 자격 등급만 같다고 다른 직류 자격증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의 직류별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가산점은 제 원점수의 5%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과목 만점의 5%를 각 가산대상 필기과목에 더합니다. 100점 만점 과목이라면 원점수에 5점을 더하며, 3%는 3점을 더합니다. 다만 어느 한 과목이라도 원점수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9급 해석은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점 중 하나와 자격증 가산점을 각각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취업지원과 의사상자에 동시에 해당하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실제 인정 여부와 비율은 등록 후 시험기관 확인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가산점으로 39점 과락을 넘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락 여부는 가산 전 원점수로 판단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취업지원·의사상자 및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9점에 5점을 더해 과락을 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산점은 원서접수할 때 등록하나요?+
시험별 등록기간을 따릅니다. 2026 국가직 9급은 필기시험 당일 오후부터 이틀 뒤 21시까지 별도 등록을 받았습니다. 연도·시험기관마다 날짜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내역과 시험별 상세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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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부터 원서접수·필기·면접·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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