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급 공무원 봉급표 — 호봉별 월급·연봉·수당 정리

· 2026년 기준

2026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이며, 31호봉(최고 호봉)은 3,731,100원입니다.

본봉은 전체 보수의 일부이며, 여기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등 14종 수당과 실비변상 4종이 더해져 실제 월 보수가 산정됩니다.

2026 9급 공무원 봉급표 (호봉별 본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기준 9급(1등급) 칸을 호봉별로 정리한 표입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호봉본봉(원)호봉본봉(원)호봉본봉(원)
12,133,000122,705,900233,419,200
22,147,600132,783,900243,468,800
32,168,000142,859,800253,516,000
42,194,000152,932,300263,558,700
52,226,100163,002,300273,595,600
62,264,600173,070,800283,631,000
72,309,900183,134,500293,665,100
82,367,500193,197,300303,698,400
92,456,700203,257,000313,731,100
102,542,700213,313,400
112,624,400223,367,600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은 보통 1호봉부터 시작하며, 군 복무 경력은 제8조·제9조에 따라 초임 호봉에 가산됩니다.

9급 공무원 월급 구성: 본봉 + 수당

**9급 공무원 월급은 「본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실비변상(같은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본봉은 전체 보수의 절반 정도이며, 나머지는 수당·실비변상이 채웁니다.

월급 = 본봉(고정) + 정기 수당(정근수당 등) + 변동 수당(시간외 등) + 실비변상(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본봉은 모든 9급 공무원에게 호봉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수당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호봉이라도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6 9급 공무원 연봉 (본봉 기준 환산)

호봉별 본봉을 12개월로 환산한 본봉 기준 연봉입니다. 실제 총 보수는 여기에 명절휴가비(연 2회)·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이 더해져 더 커집니다.

호봉본봉(월)본봉 연봉(× 12)명절휴가비 가산(연 2회, 본봉 60%)본봉 + 명절휴가비
12,133,00025,596,0002,559,60028,155,600
52,226,10026,713,2002,671,32029,384,520
102,542,70030,512,4003,051,24033,563,640
152,932,30035,187,6003,518,76038,706,360
203,257,00039,084,0003,908,40042,992,400
253,516,00042,192,0004,219,20046,411,200
313,731,10044,773,2004,477,32049,250,520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설·추석에 본봉의 **60%**씩 지급됩니다. 위 수치는 명절휴가비까지만 더한 값이며,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위 연봉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명절휴가비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보수는 직렬·근무지·근무연수에 따른 수당으로 변동됩니다.

9급 공무원이 받는 수당 — 5분야 14종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수당을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실비변상 4종을 함께 규정합니다(국가공무원 기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적용).

상여수당 (3종)

수당명지급대상
대우공무원수당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일정 비율을 1월·7월에 지급하며, 정근수당가산금은 일정 근무연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 추가로 정액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률·정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별표에 따릅니다.

가계보전수당 (4종)

수당명지급대상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9급 공무원도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받으며,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수당을 받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도서 지역, 접경 지역에 발령된 9급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특수근무수당 (4종)

수당명지급대상
위험근무수당위험 직무 종사자
특수업무수당특수 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 업무 및 시간제전환 공무원 업무 대행자
군법무관수당군법무관

직렬 특성에 따라 9급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예: 교정직 위험근무수당, 세무직 특수업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등 (2종)

수당명지급대상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9급은 초과근무수당 대상입니다.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하에 따라 지급되며, 5급 이하는 매월 정액분(시간외근무수당 정액)도 일정 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비변상 (4종)

항목지급대상
정액급식비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명절일(설날·추석)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1급 이하 공무원(20일 이내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며,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본봉의 60%,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에 대해 1일분(본봉/30)으로 환산해 지급됩니다.

우정직 9급 봉급도 일반직과 동일

우정직군 9급 봉급은 일반직 9급과 봉급표가 동일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우정 6–9급은 별표 3의 일반직 6–9급과 본봉이 같으며, 우정 5급 이상부터 일반직과 봉급표가 분리됩니다.

계급1호봉(우정직)1호봉(일반직)동일 여부
우정 9급2,133,0002,133,000동일
우정 8급2,162,1002,162,100동일
우정 7급2,317,1002,317,100동일
우정 6급2,389,5002,389,500동일
우정 5급2,570,6002,896,400다름

따라서 계리직 9급 등 우정직군 9급으로 임용되어도 본봉은 일반직 9급과 똑같이 받습니다. 수당 체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우정사업본부 자체 특수 수당(우정사업본부 운영규정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9급 → 8급 → 7급 승진 시 봉급 변화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운 뒤 8급·7급으로 승진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9급 → 8급: 1년 6개월, 8급 → 7급: 2년입니다(실제 승진 시기는 인사권자 판단·결원·근무성적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같은 1호봉 기준 본봉 비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기준 같은 1호봉이라도 계급에 따라 본봉이 다음과 같이 차이 납니다.

계급1호봉 본봉(원)9급 대비 차이
9급2,133,000기준
8급2,162,100+29,100
7급2,317,100+184,100
6급2,389,500+256,500
5급2,896,400+763,400
4급3,241,200+1,108,200
3급3,781,700+1,648,700

승진 시 호봉 재산정

승진 시 호봉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의 승진 시 호봉 획정 규정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진 직전 계급의 본봉과 가장 근접한(또는 직전 본봉보다 적지 않은) 새 계급 호봉으로 결정됩니다.

예시: 9급 10호봉(본봉 2,542,700원)에서 8급으로 승진 시, 새 계급(8급)에서 2,542,700원 이상인 가장 낮은 호봉을 찾아 적용합니다. 8급 봉급표에서 2,542,700원 이상이 되는 호봉(약 8급 9호봉 = 2,622,400원)으로 획정되는 식입니다.

호봉 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 및 부속 규정의 세부 산정 절차를 따르며, 실제 적용은 임용 시 인사부서가 확정합니다. 전체 직급별 봉급표·승진 봉급 변화는 공무원 봉급표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봉 상승과 정기 승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9급 공무원은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9급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도달하려면 이론상 30년이 소요됩니다.

9급 호봉 상승 시 본봉 증가폭

구간본봉 증가폭(개략)
1 → 5호봉약 93,100원
5 → 10호봉약 316,600원
10 → 20호봉약 714,300원
20 → 31호봉약 474,100원

초기 호봉(1–8호봉)은 상승폭이 작고, 중간 호봉(9–20호봉)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며, 고호봉(21–31호봉)으로 갈수록 다시 완만해지는 곡선입니다.

군 복무 경력의 초임 호봉 가산

병역의무 이행 후 9급으로 임용된 응시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9조에 따라 군 복무 기간만큼 초임 호봉이 가산되어 임용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복무 후 임용 시 초임 호봉이 2호봉이 되는 식입니다(세부 적용은 임용 시 인사부서가 확정).

정확한 실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본 페이지의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조문(명절휴가비 60%) 기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본인 실수령액은 다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참조
  • 인사혁신처 봉급표: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임용 후 급여지급명세서: 본봉·수당별 정확한 지급액과 공제(공무원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내역 확인

본 페이지의 월급·연봉 수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본봉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명절휴가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렬·근무지·근무연수·개인 사정에 따라 수당이 가감되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임용 후 발급되는 급여지급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9급 응시 정보

봉급·수당 정보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본인이 응시할 9급 직렬·지역의 경쟁률·합격선·선발예정인원시험과목·일정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공시모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직·지방직 9급 전 직렬·전 지역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얼마인가요? +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기준이며, 우정직 9급 1호봉도 동일하게 2,133,000원입니다. 31호봉(최고 호봉)은 3,731,100원입니다.

9급 공무원 월급은 본봉만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본봉은 전체 보수 중 일부이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 등 5분야 14종 수당과 실비변상 4종이 추가됩니다. 실제 월 보수는 직렬·근무지·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약 1.4–1.7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연봉은 얼마인가요? +

본봉만 기준으로 하면 1호봉 연봉은 2,133,000원 × 12개월 = 25,596,000원입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본봉의 60%)와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 정근수당 등이 가산되어 실수령 기준이 아닌 총 보수는 약 2,8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직렬·근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봉은 매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

네.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1호봉씩 정기 승급합니다. 신규 채용된 9급 공무원은 1호봉부터 시작하며, 군 복무를 마친 응시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9조에 따라 군 복무 기간만큼 초임 호봉이 가산되어 임용됩니다.

9급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

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설날·추석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본봉의 60%이며, 연 2회(설·추석) 지급됩니다.

우정직 9급도 일반직 9급과 봉급이 같나요? +

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기준 우정 9급 1호봉은 2,133,000원으로 일반직 9급과 동일합니다. 우정 6–9급은 일반직 6–9급과 본봉이 같으며, 우정 5급 이상부터 일반직과 봉급표가 분리됩니다.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봉급이 얼마나 오르나요? +

계급 자체가 바뀌어 봉급표 columns이 달라집니다. 1호봉 기준 9급은 2,133,000원, 8급은 2,162,100원, 7급은 2,317,100원입니다. 다만 승진 시 기존 호봉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의 승진 시 호봉 획정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됩니다.

정확한 수당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인사혁신처 봉급표·수당 안내 페이지(https://www.mpm.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임용 후 발급되는 급여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무원 봉급표 종합 (전체 직급) 1~9급·우정직 봉급표·수당 총정리 9급 공무원 되는 법 응시자격·시험과목·일정 전체 가이드 9급 공무원 한능검 대체 2027년 한국사 폐지·한능검 3급 9급 경쟁률·합격선 직렬별·지역별 데이터

출처